쿠릴열도는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으나 일본은 쿠릴열도중 쿠나시르, 시모탄, 이투루푸, 하보마이 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있다. 일본에서는 북방영토라고 부른다.
이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역사를 알아야한다.
1855년 러일화친조약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이투루프와 우루프 사이를 경계로 하고 사할린은 공동거주지로 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 1975년 일본은 사할린을 러시아령으로 하는 대가로 쿠릴열도 전체를 획득하기로 러시아와 조약을 맺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로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일본은 남사할린을 획득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의 패전으로 1945년 남사할린과 쿠릴열도를 소련에게 반환한다.
그후 양국은 쿠릴열도의 하보마이 군도와 시모탄섬을 반환하기로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서 합의했으나 4년후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여 소련은 이에 반발하여 반환약속을 취소한다. 그후 일본이 우경화되자 일본은 하보마이, 시모탄뿐만 아니라 쿠나시르, 이투루프까지 반환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그 영토를 소유했단는 것이다. 하지만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부정하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2조 (c)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그리고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는 말도 안되는 것이, 독일이 패전으로 상실했던 영토들도 당연히 역사적으로 따지면 독일의 영토이다. 하지만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뺏긴것이니 어쩔수 없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종전후 연합군에게 군정을 받던 일본이 다시 주권을 돌려받은 조약인데 이를 부정하는것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넘어 일본인에 의한 일본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고 전후 일본의 모든것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끝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일부를 첨부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1조
(a) 일본과 각 연합국들과의 전쟁 상태는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본과 관련된 연합국 사이에서 현 조약이 시행되는 날부터 중지된다.
(b) 연합국들은 일본과 그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
제 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b)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그리고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d) 일본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고, 신탁통치를 이전에 일본의 위임통치권 하에 있었던 태평양 제도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는 1947년 4월 2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수용한다.
(e) 일본은 일본 국민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아니면 그 밖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간에, 남극 지역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f) 일본은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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