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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중화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by 시큼한 파인애플 2020. 12. 7.

중화민국의 국기, 청천백일만지홍기

 흔히 대만(臺灣)이라고 불리는 이 나라의 정식 국호는 중화민국(中華民國)이다. 

 

중화민국이 현재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는 그들이 자유 지구(타이완 지구)라고 부르는 펑후 제도, 진먼 섬, 마쭈 열도, 우추 섬, 둥사 군도, 타이핑 섬 그리고 타이완 섬에 국한된다.

 

타이완 섬과 주변 작은 섬들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일부 이 나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만이 중국의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대만은 완전한 독립국이다. 

그런데 이름이 대만이면 대만이였지 왜 중국마냥 중화민국인가? 

그것은 원래 이 나라가 중원을 지배하던 '진짜' 중국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역사를 알 필요가 있다.

 

 17세기 만주의 여진족들이 중원의 한족들을 정복하고 세운 청나라는 19세기 열강의 침략을 받으면서 청나라는 붕괴해가고 있었다. 무능한 청조가 열강들에게 무력하게 당하는 것을 본 한족들은 이러한 무능한 청나라를 타도하고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고자 하였고 1911년, 혁명을 일으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우니 이것이 신해혁명이다.

 

쑨원은 중화민국의 초대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되었으며 중화민국에서는 국부로, 중국공산당에서는 수천년간의 천자 제도를 종식시킨 혁명의 선행자로 존경받는다.

 

하지만 지나는 지방 군벌세력이 강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내전을 치루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직전 판도

 중화민국(빗금은 중화민국에 복속된 군벌들)은 중국공산당 (지도상 빨간색)과 적대세력이었으며 공산당은 중화민국을 피해 장시에서 옌안으로 대장정이라고 불리는 도주행위를 하여 옌안에 도착, 그곳을 기점으로 산시성(陕西省)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외부의 적 일본제국이 출현함에 따라 공산당과 국민당은 협력하게 되는게 이것이 국공합작이다.

 

침략자 일본제국은 거세게 중국을 침략했고 중화민국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한편, 중화민국이 큰 타격을 입는 틈을 타서 세력을 확장한다. 중공의 수괴 마오쩌둥은 일제와 교전을 철저히 피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민당을 공격하며 중화민족을 배신하고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한다. 

 

하지만 일본제국은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미국을 공격했고 결국 패퇴를 거듭하다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하게 된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군이 물러나 무주공산이된 화북과 만주를 공산당이 점령했고, 국민당을 공격하면서 제 2차 국공내전이 발발한다. 수년간의 항일전쟁에서 쇠약해진 중화민국은 패퇴한다. 

 

 결국 대만으로 천도하니 이것이 국부천대(國府遷臺)이다. 이 상황이 현재의 이르러 현재의 중화민국이 된것이다.

 

 

그렇지 않다. 일본 군국주의는 중국에 큰 이권을 가져왔으며 중국 인민에게 권리를 되찾아 주었다.

여러분 황군의 힘 없이 우리가 (중화민국에게서) 권리를 빼앗는 것은 불가능했다.

 

-마오쩌둥, 일본사회당 당수 사사키 코죠우가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하자

 

 

중국 공산당은 일본에 감사를 드린다.

만일 그 전쟁(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중국 공산당이 천하를 차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오쩌둥, 1972년 중일(中日) 수교 당시, 중국을 방문한 일본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에게

 

중국공산당은 일제의 협력한 민족의 배신자이며 인민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이다.

반면 중화민국은 국부천대 이래 성공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안정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이다.

 

중국공산당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날이 그 침략도발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중화민국은 2차 국공내전에서 멸망했으며 현재 대만에 있는 것은 국민당 패잔당들이 대만으로 도망쳐 중화민국을 참칭해 세운 가짜 정권이라는 논리를 펴고있다.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명목상 영토, 청나라의 영토를 계승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말고도 청나라의 영토였던 타국의 영토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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